안녕하세요.
맑은소프트입니다.
최근 일부 훈련기관에서 차시별 최소 학습시간 미달로 인해 소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콘텐츠 등록 후 강의시간 입력 시 반드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기입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관련 사항은 HRD Korea(한국산업인력공단) emon.hrdkorea.or.kr 사이트의 「자주 묻는 질문(FAQ)」 자료(2026년 2월 27일 기준, 총 34페이지)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문서에는 관련 절차와 세부 안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
또한 수료를 위해서 학습시간 ( 강의시간)을 넣으신 후 인정시간은 90%이상으로 설정 또는 학습시간에서 1-2분 차감으로 설정해주세요

감사합니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