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맑은소프트입니다.
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훈련생을 관리자가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.
2026년9월16일 수요일 배포 예정입니다.
■ 본인인증 강제처리
⚠️ 본 지침은 환급 과정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.
오직 비환급 과정 운영 시에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위치: 회원명 클릭(CRM) › [가려진 정보 보기] › [수정 페이지로 이동] › 로그인아이디 옆 [본인인증]
처리 방법: 처리사유를 입력한 뒤 [처리]를 누릅니다.
학습자 로그인: 본인인증 절차만 건너뜁니다.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은 그대로 1회 진행됩니다.
되돌리기: 잘못 처리한 경우 **[강제처리 해제]**를 누르면 다음 로그인 때 다시 본인인증을 요구합니다.
■ 주민등록번호 변경
위치: 같은 수정 화면의 주민등록번호 칸
방법: 올바른 번호를 "-" 없이 13자리로 입력한 뒤 [수정]을 누릅니다.
■ 처리 기록
강제처리와 회원정보 변경 내역은 회원정보관리 › 회원기록관리 › 개인정보조회기록에 자동으로 남습니다.
강제처리 기록에는 입력한 처리사유와 아래 안내 문구가 함께 저장됩니다.
■ 유의사항
본인인증 예외처리 대상 데이터에 대한 판단은 훈련기관에게 있으며, ㈜맑은소프트는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.
주민등록번호는 HRD-Net에 등록된 정보와 같아야 훈련 데이터가 정상 반영됩니다. 확인한 뒤 변경해 주세요.
자세한 화면은 첨부한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.
감사합니다.





